이혼 및 합의이혼
이혼 소장, 답변서, 재산공개, 합의서와 최종판결 서류를 사건 진행 단계와 합의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
이혼 서류 작성 안내 →Law Offices of Leah Choi의 Irvine Office에서 이혼 및 합의이혼, 재산분할, 배우자부양비, 양육권·방문 일정, 접근금지명령·DVRO 등 캘리포니아 가정법 문제를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Irvine Office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방문상담은 Fullerton Office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주말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Irvine Office는 Irvine을 비롯해 Tustin, Lake Forest, Costa Mesa, Newport Beach와 South Orange County 지역 고객이 이혼·가정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Orange County 오피스입니다. 현재 사건 단계, 법원 날짜와 받은 서류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 종류와 현재 단계에 맞춰 필요한 법원 서류, 재정자료, 자녀 관련 기록, 증거자료와 법원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 재산공개, 합의서와 최종판결 서류를 사건 진행 단계와 합의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
이혼 서류 작성 안내 →주택, 은행계좌, 부채, 은퇴계좌, 사업체 등 공동재산·별도재산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안내 →임시 또는 장기 배우자부양비의 청구, 대응, 변경 및 종료 쟁점과 소득·지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안내 →법적·물리적 양육권, 주중·주말 일정, 방학·공휴일, 자녀 교환과 학교·의료 결정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양육권 상담 안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신청, 대응, 연장 또는 변경에 필요한 법원 서류, 송달 상태와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안내 →기존 서류 작성 고객을 중심으로 court date, 제출자료, 핵심 사실,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원 출석 준비 안내 →Irvine 방문 상담 일정은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일정, 이해상충 여부와 상담비 결제가 확인된 후 상담이 확정됩니다.
Irvine Office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방문상담은 Fullerton Office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주말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Law Offices of Leah Choi · Irvine Office
9891 Irvine Center Drive, Suite 200
Irvine, CA 92618
Irvine Center Drive에 위치해 Irvine, Tustin, Lake Forest, Costa Mesa, Newport Beach와 인근 Orange County 지역에서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상담 위치와 필요한 방문 안내는 예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날짜와 받은 서류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 RFO, hearing notice, 접근금지명령과 proof of service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court date, mediation 일정, response deadline과 이미 예정된 제출기한을 정리합니다.
주택, 계좌, 은퇴계좌, 급여자료, 세금보고서, 카드 빚과 사업체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현재 양육 일정, 학교·의료 정보, 교환 문제와 관련된 문자·이메일 등 필요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별거일, 이사일, 송달일, 주요 지급일과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현재 가장 급한 문제, 원하는 결과와 상담 중 반드시 확인할 질문을 짧게 메모합니다.
Irvine Office를 중심으로 Irvine과 인근 Orange County 지역의 이혼·가정법 사건을 상담합니다. 아래 지역 외의 Orange County 사건도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수임 여부는 사건 정보와 이해상충 확인 후 결정됩니다.
Irvine Office 위치, 운영시간, 상담비와 주요 가정법 업무에 관한 기본 안내입니다.
Law Offices of Leah Choi Irvine Office는 9891 Irvine Center Drive, Suite 200, Irvine, CA 92618에 있습니다.
Irvine Offic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방문상담은 Fullerton Office에서 가능합니다.
네. 주말 방문상담은 Fullerton Office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주말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방문 상담비는 $200이며 최대 60분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법원서류 검토와 사건 전략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절차와 법원 서류를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합니다.
네. 이혼 소장과 답변서, 재정공개, 합의서, 합의이혼 및 최종판결 서류 등 사건 단계와 합의 내용에 필요한 업무를 상담합니다.
네. 배우자부양비의 청구·대응·변경·종료와 주택, 계좌, 부채, 은퇴계좌 및 사업체 등 재산분할 쟁점을 상담합니다.
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의 신청, 대응, 연장 또는 변경과 관련된 법원 서류, 송달 상태와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court date, hearing notice, case number, 최근 법원 명령이나 답변 기한이 보이는 서류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전송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Irvine Office 방문상담과 캘리포니아 전역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vine Office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방문상담은 Fullerton Office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주말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