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결혼 전에 각자의 재산·채무와 향후 재산 관계에 관한 조건을 미리 정리하는 계약입니다.
CALIFORNIA PRENUP · POSTNUP · COHABITATION · NDA
결혼 전후의 재산 관계를 미리 정리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재산·생활비·공동자산 관계를 정하거나, 개인적·재정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면, 리아 최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전역의 혼전계약서(Prenup), 혼후계약서(Postnup), 동거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NDA)를 한국어·영어로 작성·검토합니다.
AGREEMENT SERVICES
캘리포니아 혼전계약서(Prenup), 혼후계약서(Postnup), 동거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와 비밀유지계약서(NDA)는 각각 목적과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과 재산·채무 구조를 확인한 뒤 필요한 계약 유형과 주요 조건을 정리합니다.
결혼 전에 각자의 재산·채무와 향후 재산 관계에 관한 조건을 미리 정리하는 계약입니다.
이미 혼인한 부부가 현재 재산·채무 또는 특정 재정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커플이 각자의 재산, 공동비용, 공동구매 재산과 관계 종료 시 정리 기준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개인적·재정적·사업 관련 정보 등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작성·검토합니다.
ATTORNEY FEES
새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업무와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수정하는 업무는 필요한 작업량이 다릅니다. Prenup·Postnup은 문서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업무 범위에 따라 Custom Drafting, Attorney-Drafted Independent Review, Client-Prepared Full Draft Review & Revision으로 구분합니다.
PRENUPTIAL AGREEMENT
Flat Fee
재산·채무 disclosure 검토, 계약 조건 상담, 맞춤형 계약서 작성, 의뢰인의 합리적인 범위 내 수정사항 반영, 상대방 측 redline 검토 및 기본 대응, 최종화와 signing/timing 확인을 기본 범위로 진행합니다.
POSTNUPTIAL AGREEMENT
Flat Fee
혼인 후 현재 재산 관계와 계약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산·채무 조항을 맞춤형으로 작성하며, 합리적인 범위의 수정과 상대방 측 redline 검토 및 기본 대응을 진행합니다.
COHABITATION AGREEMENT
Flat Fee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각자 재산, 공동비용, 공동구매 재산, 주거비 부담 및 관계 종료 시 재산 정리 조건 등을 목적에 맞게 작성·검토합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
Flat Fee
보호할 정보의 범위와 허용되는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개인·재정·사업 관련 비밀유지 조건을 목적에 맞게 작성·검토합니다.
REVIEW · REVISION · CUSTOM DRAFTING
같은 검토 요청이라도 이미 변호사가 완성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고객이 준비한 초안을 광범위하게 검토·수정하는 경우, 합의조건만 가지고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률업무가 다릅니다.
ATTORNEY-DRAFTED AGREEMENT
Flat Fee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한 실질적으로 완성된 Prenup 또는 Postnup을 전체 검토하고 주요 조항, 재산권 변화와 주의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의 간단한 수정요청 또는 basic redline도 포함합니다.
CLIENT-PREPARED FULL DRAFT
Prenup · Postnup Flat Fee
고객이 직접 준비했지만 계약서 형식과 주요 조항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있어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검토·수정할 수 있는 Prenup·Postnup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서 구조, 누락 조항, 불명확한 표현과 필요한 수정사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 수정사항을 반영합니다.
ADDITIONAL NEGOTIATION · DISPUTED MATTERS
계약의 기본 구조를 크게 바꾸는 새로운 조건 제안, 장기간 반복되는 substantive redline, 상대방 측과의 실질적인 추가 협상 또는 분쟁 대응 등 기본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 후 별도의 시간당 수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CUSTOM TERMS
필요한 조항은 보유 재산,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 채무, 혼인계획, 재정구조와 계약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CUSTOM DRAFTING · INDEPENDENT REVIEW
합의조건만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만드는 경우와, 이미 완성된 계약서를 서명 전에 검토하는 경우, 고객이 준비한 완성형 초안을 광범위하게 수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CUSTOM DRAFTING
REVIEW & REVISION
WHICH AGREEMENT?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산이 있거나 결혼 후의 재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고 싶다면 혼전계약서(Prenup)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재산관계나 특정 재정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혼후계약서(Postnup)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 생활비·주거비 분담, 공동구매 재산의 소유 관계 등을 미리 정하고 싶다면 Cohabitation Agreement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재정적 또는 사업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고 싶다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SCOPE OF SERVICE
상담에서 계약 목적과 현재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HOW WE PROCEED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과 필요한 조건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Independent Review의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Prenup, Postnup, Cohabitation Agreement, NDA 또는 Independent Review 중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금융계좌, 부동산, 사업체, 채무 또는 기존 계약서 등 작성·검토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보호할 것인지, 공동비용·공동재산·비밀유지 등 어떤 의무와 제한을 둘 것인지 정리합니다.
합의조건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고,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한 완성본은 Independent Review를 진행하며, 고객이 준비한 실질적으로 완성된 초안은 Review & Revision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수임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서명 전에 계약내용과 남아 있는 주요 쟁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혼전계약서(Prenup), 혼후계약서(Postnup), 동거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NDA) 또는 Independent Review가 필요한 상황인지 상담한 뒤, 필요한 자료와 작성·검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범위와 비용은 상담 후 서면 수임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수임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협상·분쟁 또는 제3자 전문가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