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Office

LA 코리아타운(Koreatown)
한인 이혼·가정법 변호사

리아 최 변호사가 엘에이(Los Angeles) LA Koreatown(코리아타운) 사무실에서 이혼·가정법 사건의 이혼 서류 작성, 재산분할, 배우자부양비, 양육권·방문 일정, 접근금지명령·DVRO 및 법원 출석 준비를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LA Koreatown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 Office에서 전화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전화상담과 Google Meet 화상상담은 모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평일·주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비 $200 · 최대 60분 Google Meet 화상상담 $150 · 최대 60분 LA Koreatown · 평일 10AM–5PM 주말 LA 방문상담 · Burbank 전화 일정 확인 음성 전화상담 $100 · 최대 60분
Law Offices of Leah Choi LA Koreatown Office가 위치한 Equitable Building 외관
LOS ANGELES OFFICE Koreatown · Wilshire Center · Korean-speaking family law attorney
LA Koreatown Office 3435 Wilshire Blvd, 14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LA Koreatown 방문상담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 LA 방문상담 Burbank Office · 전화로 일정 확인
전화·문자 문의 전화 (213) 377-6364 · 문자 (213) 433-6987
Los Angeles Office

코리아타운에서 Los Angeles County 가정법 상담을 진행합니다

LA Koreatown 사무실은 엘에이(Los Angeles)의 Koreatown·Wilshire Center·Central Los Angeles 지역 고객이 평일에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법원, 현재 절차와 긴급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준비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Los Angeles County 전체 지역의 사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상담 현재 사건 단계, 법원 날짜와 받은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Los Angeles County 사건 Los Angeles County 가정법 사건의 서류 준비와 절차를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한국어·영어 진행 법률 용어와 법원 서류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LA Koreatown Office 상담 업무

사건 종류와 현재 단계에 맞춰 필요한 법원 서류, 재정 자료, 자녀 관련 기록과 증거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Divorce Documents

이혼 및 합의이혼 서류

이혼 소장, 답변서, 공동청원, 재정 공개, 합의서와 판결 서류를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합니다.

이혼 서류 작성 안내 →
Property Division

재산분할

주택, 은행계좌, 부채, 은퇴계좌, 사업체와 별거 후 지급 내역 등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안내 →
Spousal Support

배우자부양비

임시 또는 장기 배우자부양비의 청구, 대응, 변경과 종료 쟁점 및 필요한 소득 자료를 검토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안내 →
Child Custody

양육권·방문 일정

양육권, 주중·주말 일정, 자녀 교환, 학교·의료 결정권과 부모 간 연락 문제를 정리합니다.

양육권 상담 안내 →
DVRO · TRO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신청, 대응, 연장 또는 변경에 필요한 법원 서류와 증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안내 →
Court Preparation

법원 출석·hearing 준비

기존 서류 작성 고객을 중심으로 court date, 제출 자료, 핵심 사실과 예상 질문·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원 출석 준비 안내 →
Consultation Fee & Payment

방문 상담비와 결제 방법

방문 상담비 $200 · 최대 60분

LA Koreatown 방문상담은 평일에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 Office에서 가능하며 전화로 일정을 확인합니다. 상담 일정과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비 결제가 완료된 후 예약이 최종 확정됩니다.

  • LA Koreatown: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 Burbank: 주말 LA 방문상담 가능 · (213) 377-6364로 일정 확인
  • 음성 전화상담: $100 · 최대 60분 · 캘리포니아 전역 · 평일·주말 · 오전 9시–오후 8시
  • Google Meet 화상상담: $150 · 최대 60분 · 캘리포니아 전역 · 평일·주말 · 예약과 상담비 결제 완료 후 이메일로 Google Meet 링크 발송
  • 상담비 결제: 결제 링크 또는 예약 과정에서 안내하는 Zelle 정보로 선결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수임: 상담 후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서면 수임 계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Appointment Availability

평일 Koreatown · 주말 Burbank 상담

LA Koreatown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 Office에서 가능하며 전화로 일정을 확인합니다.

  • LA Koreatown: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Burbank: 주말 LA 지역 방문상담 · 전화로 일정 확인
  • 음성 전화상담: $100 · 최대 60분 · 캘리포니아 전역 · 평일·주말 · 오전 9시–오후 8시
  • Google Meet 화상상담: $150 · 최대 60분 · 캘리포니아 전역 · 평일·주말 · 예약과 상담비 결제 완료 후 이메일로 Google Meet 링크 발송
  • 방문 전 사건 종류, 법원 날짜와 긴급 기한을 먼저 전달
  • 상담 확정 후 출입과 방문 방법을 안내
Visit Los Angeles Office

주소·방문 안내

Law Offices of Leah Choi — LA Koreatown Office
3435 Wilshire Blvd, 14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모든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예약이 확정되면 방문 시간과 출입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법원 날짜나 답변 기한이 임박했다면 예약 전에 먼저 알려주세요.
  • 일반 우편, 수표와 원본 문서는 별도 안내가 없으면 풀러튼(Fullerton) 공식 mailing address로 보내주세요.

코리아타운 Wilshire Boulevard에 위치한 Los Angeles 사무실입니다. 상담 예약이 확정된 후 방문 시간과 필요한 출입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받거나 제출한 법원 서류

이혼 소장, 답변서, RFO, hearing notice, 접근금지명령과 proof of service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02

법원 날짜와 답변 기한

court date, mediation 일정, response deadline과 이미 예정된 제출 기한을 정리합니다.

03

재산·소득·부채 자료

주택, 계좌, 은퇴계좌, 급여 자료, 세금 보고서, 카드 빚과 사업체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04

자녀 일정과 부모 간 연락 기록

현재 양육 일정, 학교·의료 정보, 교환 문제와 관련된 문자·이메일 등 필요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05

중요 사건 타임라인

별거일, 이사일, 송달일, 주요 지급일과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6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가장 급한 문제, 원하는 결과와 상담 중 반드시 확인할 질문을 짧게 메모합니다.

LA Koreatown과 엘에이(Los Angeles) 지역 상담

LA Koreatown 사무실은 Koreatown, Wilshire Center, Mid-Wilshire와 Central Los Angeles 지역의 이혼·가정법 방문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입니다. Los Angeles County 전체 지역의 사건도 상담할 수 있으며, 평일 방문상담은 Koreatown에서,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 Office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LA 지역 서비스 안내는 Los Angeles 이혼·가정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town Wilshire Center Mid-Wilshire Central Los Angeles Downtown LA Hollywood Los Angeles Los Angeles County 전체 지역 안내 Burbank 주말 상담 안내

LA Koreatown Office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예약, 상담비, 상담 언어와 준비 자료에 관한 기본 안내입니다.

코리아타운 사무실은 Los Angeles 지역 사무실인가요?

네. 코리아타운 사무실은 엘에이(Los Angeles) 지역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LA Koreatown 사무실입니다. 로펌 메인 사무실과 공식 우편 주소는 풀러튼(Fullerton)에 있습니다.

예약 없이 코리아타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나요?

모든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후, 상담 일정과 결제가 확정된 시간에 방문해주세요.

LA 코리아타운 방문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213) 377-6364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일정이 정해지고 상담비 결제가 확인된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LA 코리아타운 방문 상담 가능 시간과 상담비는 어떻게 되나요?

LA Koreatown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비는 $200이고 상담 시간은 최대 60분입니다.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 Office에서 가능하며 전화로 일정을 확인합니다.

Google Meet 화상상담도 가능한가요?

네. Google Meet 화상상담은 $150이며 최대 60분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평일·주말 모두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과 상담비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Google Meet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상담과 영어 상담이 모두 가능한가요?

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와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원 기준에 맞춰 설명하고 검토합니다.

LA 코리아타운 이혼·가정법 상담은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Los Angeles County 지역의 이혼 서류, 재산분할, 배우자부양비, 양육권·방문 일정, 접근금지명령·DVRO 및 법원 출석 준비 등을 사건 범위에 따라 상담합니다.

상담 전에 법원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court date, hearing notice, case number, 최근 법원 명령이나 답변 기한이 보이는 서류가 있다면 상담 전에 보내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전송 방법은 예약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주말에도 엘에이 지역에서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LA Koreatown 사무실은 평일에 운영하지만,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 Office에서 가능합니다. Burbank 방문 일정은 (213) 377-6364로 전화해 확인해주세요. 음성 전화상담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평일·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Google Meet 화상상담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평일·주말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과 원본 서류는 코리아타운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일반 우편, 법원 서류, 수표와 원본 문서는 풀러튼(Fullerton) 공식 우편 주소로 보내주세요. 코리아타운 주소는 LA Koreatown 사무실 주소입니다.

LA Koreatown Office 상담 예약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부양비, 양육권, 접근금지명령 또는 법원 출석 준비가 필요하다면 현재 사건 단계와 법원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을 예약해주세요. 평일 방문상담은 LA Koreatown, 주말 Los Angeles 지역 방문상담은 Burbank에서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이해상충 확인과 서면 수임 계약이 완료된 후에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