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 오렌지카운티 · 한인 · 한국어/영어 상담

CALIFORNIA PRENUPTIAL AGREEMENT

엘에이·오렌지카운티 한인 혼전계약서
작성·검토

결혼 전에 내 재산, 상대방의 채무, 부모에게 받은 자금과 향후 재산관계를 미리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Leah Choi는 엘에이·오렌지카운티 한인 고객을 위해 캘리포니아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Prenup)의 맞춤 작성과 상대방 측이 제시한 혼전 계약의 서명 전 검토를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Custom Prenup Drafting Independent Review 엘에이 · 오렌지카운티
재산이 많아야만 혼전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계좌 하나, 부모에게 받은 돈, 집 한 채, 상대방의 학자금대출 또는 향후 받을 주택 down payment처럼 특정 재산과 채무를 결혼 전에 명확하게 정리할 이유가 있다면 Prenu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MMON SITUATIONS

이런 경우 혼전계약서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엘에이에서 혼전계약서 변호사를 찾거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혼전 계약 변호사를 찾는 고객의 상황은 반드시 고액자산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보다 결혼 후 돈과 재산이 어떻게 섞일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결혼 전부터 내 명의의 자산이 있는 경우

현금, 주식, 투자계좌, 부동산 또는 사업체를 결혼 후에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경우

02

부모나 가족에게 받은 돈이 있는 경우

투자금, 주택구입자금 또는 향후 받을 지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미리 정리하고 싶은 경우

03

상대방에게 학자금대출이나 기존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기존 채무와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04

연인 사이에 큰 금액의 돈이나 선물이 오가는 경우

현금, 차량, 생활비, 주거비 또는 기타 큰 금액의 이전이 향후 어떻게 취급될지 걱정되는 경우

05

부모가 향후 집 down payment를 지원할 예정인 경우

누구에게 제공한 돈인지, 향후 주택의 명의·지분·상환구조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계획하고 싶은 경우

06

상대방이 Prenup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서명 전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검토받고 싶은 경우

07

수입 형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

각자의 자산과 혼인 중 형성될 재산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 경우

08

개인적인 재정정보를 신중하게 정리하고 싶은 경우

필요한 disclosure는 진행하되 자산·채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

CUSTOM TERMS

혼전계약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재산·채무

캘리포니아 혼전계약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재산의 관리·처분, 별거·이혼·사망 시 특정 재산의 처리 등 다양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현금·예금·투자계좌
주식·RSU·스톡옵션 등 금융자산
한국·미국 부동산과 향후 부동산 취득자금
사업체·지분·전문직 관련 자산
부모·가족에게 받은 gift·loan·주택구입 지원금
학자금대출·신용카드·개인대출 등 기존 채무
혼인 후 재산관리와 자금 혼합에 관한 조건
별거·이혼 시 특정 재산의 처리방법
배우자부양비 관련 조항의 검토
준거법 및 기타 법이 허용하는 재산관련 조건

PRENUP SERVICES & FEES

혼전계약서 작성·검토 비용

새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경우와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는 필요한 업무량이 다르므로 서비스 범위와 Flat Fee를 구분합니다.

01

Custom Prenup Drafting

$3,000

Flat Fee

상담, disclosure 자료 검토, 맞춤형 계약서 초안, 의뢰인 기본 수정, 상대방 측 변호사의 redline 검토 및 기본 수정 대응, 최종화와 signing/timing 확인을 기본 범위로 진행합니다.

계약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조건 추가, 장기간 반복되는 substantive redline, 또는 실질적인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Attorney-Drafted Prenup Independent Review

$500

Flat Fee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Prenup을 검토하고 주요 조항, 권리 포기와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간단한 수정사항을 정리하고 상대방 측에 기본 수정 요청 또는 redline을 전달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

계약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조건 제안, 반복적인 substantive redline, 또는 상대방 측과의 실질적인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03

Self-Drafted Prenup Review & Revision

$2,000

Flat Fee

변호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작성한 Prenup의 구조, 빠진 조항과 불명확한 표현을 보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본 수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사실상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수준이면 Custom Drafting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WHY THE REVIEW FEES DIFFER

$500 Review와 $2,000 Review가 다른 이유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기본적인 법률구조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독립적인 검토와 설명이 중심입니다. 반면 비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는 구조, 누락 조항, 불명확한 표현과 실제 수정 필요성을 훨씬 넓게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작성한 문서의 검토는 단순한 “읽어보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문서 구조와 조항을 다시 정리하고 합리적인 범위의 기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DDITIONAL NEGOTIATION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업무

$300 / hour

Attorney Hourly Rate

계약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조건 추가, 장기간 반복되는 substantive redline, 상대방 측과의 실질적인 추가 협상 또는 기본 범위를 벗어난 추가 법률업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후 별도 시간당 수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반복되는 substantive redline 또는 수정안 교환
  • 처음 합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재산·부양비 조건 추가
  • 계약조건에 관한 지속적인 협상 또는 분쟁
  • 별도의 추가 법률분석 또는 대응이 필요한 경우

WHAT THE $3,000 FLAT FEE COVERS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상담부터 최종 서명 준비까지 진행합니다

Custom Prenup Drafting은 의뢰인의 실제 재산과 계약목적을 확인한 뒤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STEP 01

상담 및 목표 확인

보호하려는 재산, 상대방 채무, 향후 재산계획과 원하는 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STEP 02

Financial Disclosure 정리·검토

은행계좌, 주식·투자계좌, 부동산, 사업체, 부모자금과 채무 등 필요한 재산·재무 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03

Custom Prenup Drafting

확인된 재산구조와 계약조건에 맞게 의뢰인 측 영문 혼전계약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STEP 04

Client Review & Basic Revision

의뢰인과 초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합니다.

STEP 05

Opposing Counsel Redline Review & Basic Response

상대방 측 변호사의 redline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 수정 대응과 필요한 문구 조정을 진행합니다.

STEP 06

Finalization

합의된 최종 계약문구와 관련 disclosure 자료를 정리하고 최종본을 준비합니다.

STEP 07

Signing & Timing Review

최종 서명 전에 independent counsel 관련 고지, 서명시점과 기타 캘리포니아 혼전계약서의 주요 절차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혼전계약서는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중요합니다. California Family Code §1611은 premarital agreement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규정합니다. Family Code §1615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agreement의 경우 원칙적으로 final agreement를 처음 제시받은 때부터 서명까지 최소 7 calendar days를 요구하고, independent legal counsel을 구하라는 고지도 서명 최소 7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조항은 Family Code §1612(c)에 따라 independent counsel 여부와 집행 당시의 unconscionability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PRIVATE · CLEAR · PRACTICAL

사랑과 재산은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준비한다는 것이 관계를 의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재산·채무와 기대를 결혼 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정리하면 향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rivate Financial Issues

부모자금, 큰 금액의 선물, 투자자산과 개인적인 재정문제를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Actual Asset Structure

단순 자산목록만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명의, 향후 변동과 혼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Before You Sign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라면 서명 전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보호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OS ANGELES · ORANGE COUNTY

엘에이·오렌지카운티 한인 혼전계약서 상담

Fullerton 메인 오피스와 LA Koreatown 상담 오피스에서 사전 예약제로 상담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Prenup 작성·검토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 AGREEMENTS

결혼 전이 아니라면 다른 계약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캘리포니아 혼전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엘에이·오렌지카운티 혼전계약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Custom Prenuptial Agreement Drafting의 기본 변호사 비용은 $3,000 Flat Fee입니다. 상담, disclosure 자료 검토, 맞춤형 초안, 기본 수정, 상대방 측 변호사의 redline 검토 및 기본 수정 대응, 최종화와 signing/timing 확인이 기본 수임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제 범위는 서면 수임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한 Prenup을 $500에 검토받고 간단한 수정요청도 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Prenup의 Independent Review는 $500 Flat Fee입니다. 계약서 검토와 주요 조항·권리포기·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며, 계약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조건 제안, 반복적인 substantive redline, 또는 상대방 측과의 실질적인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Prenup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변호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작성한 Prenup의 Review & Revision은 $2,000 Flat Fee입니다. 문서 구조, 빠진 조항과 불명확한 표현을 보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본 수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사실상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수준이면 Custom Drafting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Custom Prenup의 수정이나 상대방 측 redline 대응도 $3,000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Custom Drafting의 기본 범위에는 상대방 측 변호사의 redline 검토 및 기본 수정 대응가 포함되지만, 여러 차례의 redline, 새로운 조건 추가 또는 지속적인 협상은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업무는 사전 안내 후 $300/hour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혼전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주식계좌, 부모에게 받은 자금, 기존 부동산, 상대방의 채무 또는 향후 주택구입 계획처럼 특정 재산관계를 결혼 전에 명확히 정리할 이유가 있다면 Prenu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나 향후 주택 down payment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금이 gift인지 loan인지,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향후 주택의 명의와 지분·상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학자금대출도 혼전계약서에서 다룰 수 있나요?
각 당사자의 기존 채무와 향후 채무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 계약서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채무의 성격과 최종 계약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결혼 직전에 서명해도 되나요?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California Prenup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final agreement를 처음 제시받은 때부터 서명까지 최소 7 calendar days가 필요하고, independent legal counsel을 구하라는 고지도 서명 최소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도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계약내용에 따라 independent counsel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부양비 조항은 Family Code §1612(c)에 따라 상대방이 independent counsel을 두었는지 여부가 집행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 Prenup을 만들 수 있나요?
혼전계약서의 집행가능성에는 상대방의 재산과 financial obligations에 관한 disclosure, 서면 waiver 또는 상대방의 충분한 지식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disclosure 방식은 개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로 자녀양육비를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California Family Code §1612(b)에 따라 자녀의 support 권리는 premarital agreement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California Family Code §1611에 따라 premarital agreement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Prenup을 만들 수 있나요?
Prenup은 결혼 전에 체결하는 agreement입니다.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Postnuptial Agreement 또는 다른 marital property agreement가 적절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중요한 재산과 계약조건을
미리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엘에이·오렌지카운티 한인 고객의 새 Prenup 작성, 상대방 측이 제시한 혼전계약서 검토, 부모자금·주식·부동산·채무·향후 주택구입 계획 중 무엇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지 상담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결과 또는 계약의 집행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범위와 비용은 서면 수임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Flat Fee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협상·분쟁, 제3자 전문가 비용, 감정·세무·번역·공증 등 별도 업무 또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