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오렌지카운티 혼전계약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Custom Prenuptial Agreement Drafting의 기본 변호사 비용은 $3,000 Flat Fee입니다. 상담, disclosure 자료 검토, 맞춤형 초안, 기본 수정, 상대방 측 변호사의 redline 검토 및 기본 수정 대응, 최종화와 signing/timing 확인이 기본 수임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제 범위는 서면 수임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한 Prenup을 $500에 검토받고 간단한 수정요청도 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Prenup의 Independent Review는 $500 Flat Fee입니다. 계약서 검토와 주요 조항·권리포기·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며, 계약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조건 제안, 반복적인 substantive redline, 또는 상대방 측과의 실질적인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Prenup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변호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작성한 Prenup의 Review & Revision은 $2,000 Flat Fee입니다. 문서 구조, 빠진 조항과 불명확한 표현을 보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본 수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사실상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수준이면 Custom Drafting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Custom Prenup의 수정이나 상대방 측 redline 대응도 $3,000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Custom Drafting의 기본 범위에는 상대방 측 변호사의 redline 검토 및 기본 수정 대응가 포함되지만, 여러 차례의 redline, 새로운 조건 추가 또는 지속적인 협상은 기본 Flat Fee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업무는 사전 안내 후 $300/hour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혼전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주식계좌, 부모에게 받은 자금, 기존 부동산, 상대방의 채무 또는 향후 주택구입 계획처럼 특정 재산관계를 결혼 전에 명확히 정리할 이유가 있다면 Prenu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나 향후 주택 down payment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금이 gift인지 loan인지,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향후 주택의 명의와 지분·상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학자금대출도 혼전계약서에서 다룰 수 있나요?
각 당사자의 기존 채무와 향후 채무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 계약서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채무의 성격과 최종 계약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결혼 직전에 서명해도 되나요?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California Prenup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final agreement를 처음 제시받은 때부터 서명까지 최소 7 calendar days가 필요하고, independent legal counsel을 구하라는 고지도 서명 최소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도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계약내용에 따라 independent counsel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부양비 조항은 Family Code §1612(c)에 따라 상대방이 independent counsel을 두었는지 여부가 집행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 Prenup을 만들 수 있나요?
혼전계약서의 집행가능성에는 상대방의 재산과 financial obligations에 관한 disclosure, 서면 waiver 또는 상대방의 충분한 지식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disclosure 방식은 개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로 자녀양육비를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California Family Code §1612(b)에 따라 자녀의 support 권리는 premarital agreement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California Family Code §1611에 따라 premarital agreement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Prenup을 만들 수 있나요?
Prenup은 결혼 전에 체결하는 agreement입니다.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Postnuptial Agreement 또는 다른 marital property agreement가 적절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